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협의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2에 따라 사립대학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사립대학 교육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칭) 이 협의회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 제 3 조 (사무소) 이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4 조 (사업) 이 협의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립대학 교육의 발전에 관한 공동협의
2. 사립대학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공동협의
3. 사립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협의
4. 사립대학 재정 확충 방안 강구 및 추진
5. 대학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6. 대교협이 위탁한 사업 및 기타 이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 5 조 (회원)①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4년제 사립대학의 장은 당연히 이 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② 이 협의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회원이었던 분을 임원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 제 6 조 (회원의 권리 · 의무) ① 회원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회비를 분담하며, 이 회칙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은 이 협의회의 총회나 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7 조 (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이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장기간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 제 8 조 (임원의 종류) 이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0인 내외(수석부회장 약간명 포함)
3. 감사 2인
- 제 9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임기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 시작한다.
③ 임원이 대학의 장의 직위를 상실할 때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퇴임한다.
단, 대학의 장으로 재선임 되는 경우는 당초 총회 인준일로부터 2년의 임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 10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선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11 조 (임원의 직무 및 보선) ① 회장은 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는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③ 감사는 이 협의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수석부회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를 담당한다.
- 제 12 조의 (명예회장과 고문) ①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② 전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4장 총회
- 제 13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 제 14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2회, 임시 총회는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제 15 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불가피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5장 임원회
- 제 16 조 (임원회 구성) 임원회는 제8조에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 제 17 조 (임원회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18 조 (의결 정족수) 임원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사항을 준 용한다.
- 제 19 조 (임원회의 소집) ①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임원회의 소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 6장 분과협의회, 특별위원회 및 업무협조
- 제 20 조 (분과협의회) ① 이 협의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분야 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21 조 (특별위원회) ① 이 협의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22 조 (업무협조) 이 협의회의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대교협에 인원 또는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장 재정
- 제 23 조 (재정) 이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대교협의 교부금
3. 찬조금 기타 수입
- 제 23 조의 2(회비 성실 납부의무와 회원 자격 제한 조치)
① 회원은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한다.
② 회비 미납 시는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 24 조 (회계년도) 이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장 사무처
- 제 25 조 (사무처) 이 협의회의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 관할 하에 사무처를 둔다.
- 제 26 조 (조직 · 운영)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의 효력 발생 시기는 2012년 4월 27일로 한다.
부칙 <2012.09.21>
-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9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3, 22조)
부칙 <2013.10.11>
-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4.06.26>
-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06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 20조)
부칙 <2015.06.25>
-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06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5조)
부칙 <2016.01.28>
-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0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11,22조)
부칙 <2017.01.24>
-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임원선임효력적용) ① 2016년 12월 1일 임원회에서 지명된 임원의 임기는 2016 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본 회칙 제9조 3항 신설규정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2월 1일 임원회의 의결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4.06>
-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0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11조)
부칙 <2019.06.27>
-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0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5,26,27조)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