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 종료된다.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며 ‘당근과 채찍 입법’으로 대학의 발전을 지원하고,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유도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고등교육법안도 있다. 이에 21대 국회가 잔여 회기 동안에도 고등교육정책과 대학 발전을 위한 입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21대 국회의 주요 고등교육 관련 법안 성과와 21대 국회 잔여 회기 동안 최대 과제를 짚어봤다.
■ 지방대학 혁신 지원, ‘고특회계법’으로 대학가 숨통 =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은 비단 정부와 지자체만의 몫이 아니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21대 국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며 지방대학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먼저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핵심은 지역협업체계 구축과 지방대학혁신. 즉,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소재 기관 참여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 기존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적용 배제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지역협업체계’ 행정·재정 지원 근거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규정이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협업체계 업무 수행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 일정 기간 동안 고등교육 규제를 적용 완화 또는 배제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대학뿐 아니라 수도권대학의 최대 숙원은 재정 안정화다. 이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고특회계법)’은 21대 국회 최대 성과로 꼽힌다. ‘고특회계법’은 2022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세입을 대학 또는 평생교육 부문에 3년간 한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다. ‘고특회계법’ 제정에 따라 2023년 유·초·중등교육의 교육세 1조 70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에 지원된 바 있다.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대학가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특회계법’은 대학가에 희소식으로 전해졌다.

■ 적립금 사용 투명성, 사학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 21대 국회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에도 주력했다.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며 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내역 공시 의무, 교육부 장관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 실태 점검 근거가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사용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적립금이 학생 교육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학법인 회계투명성 강화가 골자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기관 설치‧경영 학교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이는 일정 회계년도에 외부 감사인을 연속 자유 선임한 법인을 대상으로 감독기관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학교법인(대학)에 외부감사 지정제가 도입됨으로써 대학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립대학 교원의 부정행위 근절을 유도한 것도 21대 국회의 몫이었다. 사립대학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2022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에 따라 사립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재직 도중 직무와 관련,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지역선발 의무화, 장애학생 처우 개선 = 21대 국회는 입시와 장애학생 분야에서도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유도했다.
입시 분야의 경우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됐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권고 사항이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가 신설됐고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이 기존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 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됐다.
이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통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은 차등 교육 보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고 수도권대학에 한정, 지역균형발전 입학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 분야의 경우 2022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에서의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각 대학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학생을 지원한다.
■ 폐교대학 지원책, 국립대학 국유재산 용도 폐지 대책 마련 = 21대 국회는 폐교대학 지원책, 국립대학 국유재산 용도 폐지 대책 마련도 마련했다. 202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이 신설됐다.
폐교대학 증가 대비가 목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0개 학교법인이 해산(파산)됐다. 그러나 청산 완료 법인은 1개에 불과하다. 9개 미청산 법인의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액은 659억 6000만 원 규모다.
따라서 청산지원계정 신설로 폐교대학의 청산을 지원한다. 즉,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청산지원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학교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 등을 재원으로 청산 필요 자금 융자에 사용된다. 청산지원계정은 2022년부터 신설됐다. 교육부는 2022년 폐교대학 청산융자 사업 예산으로 673억 원을 신청한 바 있다.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일부개정됐다. 당시 일부 개정으로 국립대학의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다. 처분수입금은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 입장에서는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대학 재정 안정화 방안’, 21대 국회 잔여 임기 최대 과제 = 이제 약 1개월 남은 21대 국회 임기. 그러나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까지 해결할 과제가 대학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대 과제는 대학 재정 안정화 방안이다. 고특회계법 제정으로 대학가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고특회계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따라서 대학을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대학가의 주문이다. 이에 21대 국회가 고특회계법 제정으로 대학 재정 안정화의 물꼬를 텄다면, 잔여 임기 동안 대학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유종의 미로 요구된다.
출처: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2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