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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사립대 유휴 ‘토지·건물’ 수익화 쉬워진다

관리자 2022-06-15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개정
“사립대 재정 여건 개선하도록 규제 대폭 완화”

  

교육부는 사립대가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확보 기준을 초과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도 확대된다.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략>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사립대가 유휴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도 무엇이 안 되는지 이번 지침에선 적시가 되지 않아 사립대학들이 불안해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세금 문제가 빠져 있다. 수익용 사업을 하려면 세금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학교 안에 여러 가지 수익용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지자체나 국토부가 세금을 비롯한 여러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출처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