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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의회 소식공지사항

우리 협의회 사무처에서 대학의 외부공문 접수 현황 및 문제점 붙임과 같이 조사하여 공유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30일 발의된 대학의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구 근거(5조제3)를 신설하려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209,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대학의 공문 접수 현황 파악을 위해 수도권 소재 대규모 A대학과 지역 소재 중규모 대학의 2021년 1년간 공문 접수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며, 

우리 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자료 활용 시반드시 자료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사총협 사무처(02-757-37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