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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사립대 등록금, 영어유치원·반려동물 유치원 비용보다 낮아

관리자 2024-07-25

사총협, '2023년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육비 현황 분석'


지난해 사립대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732만 6천 원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연평균 교육비 2천93만 6천 원에 비해 2.9배나 낮았다.(표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지난해 사립대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732만 6천 원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연평균 교육비 2천93만 6천 원에 비해 2.9배나 낮았다.(표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립대 등록금이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육비에 비해 3배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교육비와 비교하면 4배가량 낮았다.

이에 고등교육계에서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부 정책 기조를 폐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어유치원 교육비, 사립대 등록금의 2.9배…국제고 교육비는 3.9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4일 '2023년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육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학교급 교육비와 비교해 사립대 등록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해당 분석 결과는 유치원알리미·학교알리미·대학알리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732만 6천 원으로 한 달에 61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연평균 교육비가 2천93만 6천 원(월평균 174만 4천 원)에 달해 사립대 등록금보다 2.9배 높았다.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역시 연평균 교육비가 각각 918만 원(월평균 76만 5천 원), 1천280만 9천 원(월평균 106만 7천 원)으로 사립대 등록금의 1.3배, 1.7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등록금이 자율화돼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등록금의 1.3배 수준인 932만 원(월평균 77만 6천 원)에 달했다. 특히 전국 사립고등학교 72곳 가운데 60곳이 사립대 평균 등록금보다 높았다.

학교 유형별로는 국제고의 연평균 교육비가 2천847만 2천 원(월평균 237만 2천 원)으로 사립대 등록금의 무려 3.9배 수준이었다.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연평균 교육비도 사립대 등록금의 각각 1.4배와 1.2배에 이르는 1천18만 원(월평균 84만 8천 원), 905만 4천 원(월평균 75만 4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이 사교육에 사용하는 비용만 해도 사립대 등록금과 맞먹는 규모였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74만 원, 중학교, 59만 6천 원, 초등학교 46만 2천 원으로 이를 사립대 등록금과 비교하면 고등학교 1.2배, 중학교 1배, 초등학교 0.8배로 큰 차이가 없었다.

재수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립대 등록금보다 훨씬 높았다. 기숙형 재수학원의 경우 연 교육비가 무려 3천780만 원으로 8개월 기준 월 교육비는 472만 5천 원에 달했다. 이는 사립대 등록금에 비해 7.8배 높은 액수다. 재수학원 종합반도 연 교육비가 사립대 등록금보다 5.3배나 높은 2천604만 원(월평균 325만 5천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사립대 등록금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같이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유치원(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보다도 낮았다. 서울 시내 반려동물 유치원의 월 비용은 60~90만 원 선으로 월평균 61만 원 수준인 사립대 등록금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비쌌다.




지난해 사립대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732만 6천 원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연평균 교육비 2천93만 6천 원에 비해 2.9배나 낮았다.(표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지난해 사립대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732만 6천 원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연평균 교육비 2천93만 6천 원에 비해 2.9배나 낮았다.(표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16년간 이어온 등록금 동결 정책 폐지해야"

사총협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16년간 이어온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대학이 법정 상한선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10항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6%로 대학은 여기에 1.5배인 5.64%까지 등록금을 올리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건 쉽지 않다.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을 올린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총협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에 최근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쳐 대학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32.8% 인상돼 실질 등록금이 약 33% 감소했으나 정부가 계속해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 부채가 1천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도 공무원 급여는 올해 2.5% 인상돼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44.1%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공립대학의 교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매년 급여가 인상됐지만 사립대 교직원의 경우 재정 악화에 따른 임금 동결로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다"면서 "법정 한도 안에서라도 대학이 자유롭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학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례해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 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