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의원 30여 명이 공동 발의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 내용을 두고 대학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 명은 지난달 30일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교육법이 지난 1998년 제정 이후 50여 차례 부분 개정됐지만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은 △대학의 자율성 강화 △대학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 지평 확대 △대학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체제 구축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 5개의 중점 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발의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 제6조를 살펴보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 긴급·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허용했다.(사진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고등교육 80% 맡고있는 사립대 지원 방안 담겨야"
이번 법안 내용 가운데 대학 관계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축소한 조항이다. 현재의 고등교육법에서는 제5조 1항에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발의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에는 제6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 긴급·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허용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적은데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까지 받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사립대를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황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사립대가 맡고 있는데 사립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초·중등교육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이 사립대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고등교육법 통과 이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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