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날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어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등록금은 최근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올릴 수 있었는데 이를 1.2배로 낮춘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올해 5.49%에서 절반 수준인 2%대 후반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할 땐 5.1%로 정점을 찍었던 2022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됐지만, 내년에는 2022년이 제외된다. 올해와 달리 2023년~2025년의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인상률 한도를 정하게 되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률은 2023년 3.6%, 2024년 2.3%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말 올해 물가상승률을 1.9%로 예상했다.
한은의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3개 연도 물가상승률 평균은 2.6%가 된다. 여기에 1.2배면 2%대 후반에서 등록금 인상 한도가 정해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정부 눈치를 보면서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승자가 됐다. 인상 한도가 5.49%나 됐기 때문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 결과적으로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은 안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대학 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3곳 중 70.5%인 136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29.5%인 57곳에 그쳤다.
특히 앞으로는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면서 간접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한 정부의 등록금 동결정책이 올해로 17년째를 맞으면서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이 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지한 법정 한도만큼 등록금을 올려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들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학문 분야의 교원 채용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을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대학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지원을 연계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나 학생들 의견 등을 수렴해 의사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황인성 처장은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립대와 그렇지 못한 사립대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을 연계한 간접 규제를 풀고, 사립대·국립대 간 차이를 두는 등록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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