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14일 ‘대학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스타트업 미래의숲 제2회 포럼’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학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학교법인이 추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취득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과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상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법무법인 미션과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학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스타트업 미래의숲 제2회 포럼’을 개최했다. <후략>
전문출처: ‘대학 공유경제 활성화’ 법 제도상의 불확실성·모호성 해결이 우선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