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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기획연재] 실질 등록금은 30% 가까이 줄었다(황인성 사무처장)

관리자 2023-03-22

데이터로 읽는 대학① 대학 등록금 15년 동결, 무엇을 남겼나
‘데이터로 읽는 대학’의 첫 번째 주제는 전국민의 관심사이자 정치적 이슈이며, 대학 재정 운영의 핵심인 대학 등록금에 관련된 내용이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4회에 걸쳐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개요와 역사에 대한 분석이다. 

대학 등록금 관련 법령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고등교육법」제11조 제10항,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제11항, 그리고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명시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의2가 있다.

이에 근거해 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한다. 그래서 2023년도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7%) × 1.5배 = 4.05% 이하로 결정해 지난해 12월에 공고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제11조 제11항에 근거해 대학 등록금 동결과 교비장학금 유지 내지 인상을 계속 요구하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해 대학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인상상한률 이내에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학재정의 위기가 발생하고,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질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제 정치적 접근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   
<후략>
 



전문 출처: 실질 등록금은 30% 가까이 줄었다 - 교수신문 (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