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재정 지원사업 참여를 막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것에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정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과 대학재정 지원사업 참여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한 건 법에서 규정한 인상률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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