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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 대학의 학과 일부 이전, 통·폐합, 유휴 재산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의 걸림돌을 없애 혁신적인 교육·연구활동 지원 -

 

주요 내용
□ 대학 운영 시의 4대 요건, 통폐합 기준, 소유 원칙 등을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12월 30일(금)부터 내년 2월 13일(월)까지 40여 일간 입법 예고한다.
ㅇ 「대학설립·운영규정」 은 대학설립을 위해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다양한 대학의 운영 활동 시에도 적용되어 왔다.
- 그러나 「대학설립·운영규정」 (1996년 제정)의 ‘4대 요건’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한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연구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전문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52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