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의거 2023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7%) × 1.5배 = 4.05% 이하
전문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61&lev=0&statusYN=W&s=moe&m=020502&opType=N&boardSeq=9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