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시 적용되는 교지 기준 폐지,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기준 대폭 완화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35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