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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관리자 2023-01-10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의거 2023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7%) × 1.5= 4.05% 이하


전문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61&lev=0&statusYN=W&s=moe&m=020502&opType=N&boardSeq=9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