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학생 수 및 등록금 수입 감소 등으로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이전, 통·폐합 등으로 용도폐지 되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유형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유형(대학, 전문대학 등)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 및 범위 등을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