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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관리자 2022-03-02

□ 「고등교육법」 제11조 제8항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의거 2022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61&lev=0&statusYN=W&s=moe&m=020502&opType=N&boardSeq=9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