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등분야의 연구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함께하실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직종 | 업무분야 | 자격 조건 및 필수 사항 |
계약직 연구원 | 고등교육정책 연구 및 운영관리, 대학지원사업 관리 등 | [지원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병역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 예정일 기준 만 60세를 넘지 않는 자 [전공분야] ◦교육학·사회학·행정학·통계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사항] ◦한글, MS오피스 및 통계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 경력(3년 이상): 대학, 연구소, 협의회 등 연구 및 행정 관련 분야 경력
2. 채용 인원 : 0명
3. 채용 일정
채용 공고 및 서류접수 | ➪ | (1단계) 서류전형 | ➪ | (2단계) 면접전형 | ➪ | 최종임용 |
1월 31일(금) 17:00까지 | 결과발표: 2월 7일(금) (합격자 개별통보) | 결과발표: 2월 18일(화) (합격자 개별통보) | `25년 3월 중 |
※ 면접일 개별 통보 예정, 상기 일정은 협의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 절차
1단계 서류전형 | 평가요소: (직업기초능력 및 인성) 지원동기 및 책임감 등 (직무수행능력) 직무분야 경험 및 연구 능력 등 심사위원 총점을 평균 산출하여 고득점순 선발 2배수 이내로 선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동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선발)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불합격) 적격 심사 후, ‘서류전형성적(100%) |
2단계 면접전형 | 평가요소: (직업기초능력 및 인성) 태도, 의사소통능력 등, (직무수행능력) 직무역량 및 연구역량 등 심사위원 총점을 평균 산출하여 고득점순 선발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불합격) 최종 합격자 결정 후 전형 종료 - 2배수까지 예비 합격자 통보 |
※ 전형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은 지원자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채용 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5. 근무조건 및 보수
◦ (임용일) 2025년 3월 중
◦ (임용 기간)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이며, 근무 성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1회)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주40시간, 유연근무제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가능)
- (휴게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
- (휴일)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일요일)
- (4대 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보수)월250만원~333만원(학력 및 경력에 따라 보수 범위 내에서 급여 결정)
- 규정에 따른 직원복지 제공 및 연구프로젝트에 참여 시 연구비 별도 지급
6. 서류접수
◦ 기간 : 2025. 1. 31.(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dajungchoi@kapup.org)
* 접수 확인: 최다정 대학지원팀장(02-757-3727)
7. 제출서류
◦ 지원서 1부(붙임 양식 참고)
◦ 논문 및 수행 과제 첫페이지(저자명 등 표시) 사본 1부
◦ 학위(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기타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홈페이지 http://www.kapup.org 공지사항)
◦ 직원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지원 자격 박탈,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리됩니다.
◦ 지원자는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채용 서류 반환청구 기간(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이내에 서류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환신청을 하지 않을 시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 서류는 파기됩니다.
◦ 기타 사항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02-757-3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